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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등 특별단속 19일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 보건당국은 15일 1백여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부조리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카바레」「바」유흥주점의 「스트립·쇼」화장실「팁」 등의 퇴폐행위와 주점에서 「카바레」영업을 하는 등의 영업위반 및 영업시간 위반 등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시 당국은 각 구 보건소별로 3인조의 단속반을 편성, 19일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대상이 된 유흥업소들은 지난달에 실시한 위생업소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업소들이다.
시 당국은 단속에서 부조리사례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후감시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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