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류·과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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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25일 전성남 씨(47·서울 성북구 정릉4동254의226)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돌려 구류 7일을 받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3일 밤9시30분쯤 정릉행 「버스」를 타고 창경원 앞에 이르러 승객들 앞에서 『유신체제는 부당하다. 국민투표는 해봐야 뭐 하느냐』는 등 취중에 소란을 피웠다는 것.
【인천】김포경찰서는 25일시의 「버스」 속에서 국민투표를 반대한다고 말한 이승국 씨(21)를 즉결에 넘겨 벌금 1천5백원을 물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하오6시쯤 김포군 오정면 내리에서 소신여객시외 「버스」를 타고 가다 『나는 국민투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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