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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거부운동 위헌론 여야쟁점으로 부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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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투표에 대한 거부운동과 이를 보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됨으로써 정부해석을 둘러싸고 확대해석론이 제기돼 여야간의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국민투표법 위반에 대한 무더기 고발사태가 빚어질 것 같다. 신민당은 25일 국민투표 거부운동이 단속대상이 된다는 법무부 해석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야당의 활동을 막고 언론과 보도의 완전한 침묵만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은 법무부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야당이 주장하는 법개정에도 일체 불응할 방침이다.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은 이날『야당의 국민투표 거부운동은 현행법상 있을 수 없으며 떳떳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법 취지로 보아 법무부 해석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민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현행 국민투표법의 각 조항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나 토론을 봉쇄하고 있고 더우기 그 조항들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언론과 보도의 완전한 침묵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도 기자회견에서『이는 국민투표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말하고『죄형법정주의나 국민의 권리에 관한 법은 최소한으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확대·유추해석』이라고 말했다.
김씨는『그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면 국민의 모든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 『국민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절대 배격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문식 신민당 임시대변인은『정부 각 기관은 찬성투표를 행사하도록 국민을 유도하는데 벌써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①간행물을 통한 투표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국민투표안에 대한 문답과 해설 등 책자가 문공부에 의해 발간 배포되고 있는 점 ②「민주전선」보급요원을 연행 구류하며 신문보급망에 관한 조사를 한 사실 ③이 시기에 와서 통·반장에게 물품을 돌리고 있는 점 ④국민투표안 공고를 전후해서 영세민 취로사업비와 새마을 노임소득사업을 조기 방출하고 농특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혜와 수도·농어촌전화사업·한우증식사업 등 대민 봉사와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것 등을 들었다.
채 대변인은『계몽이란 이름 밑에서 행해지는 의사의 일방통행이나 행정권의 간여,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대민 사업이 투표를 위한 이른바「선심공세」나「선심사업」이 되는 것을 국민과 더불어 주시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고『정부는 이런 치졸한 일들을 즉각 중지하도록』촉구 했다.
채 대변인은 『거부운동을 단속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국민투표법 위반에 대한 무더기 고발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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