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기관 자체검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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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올해 서정쇄신방안을 마련, 서울시산하 7백18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 보건·세무·건축직 등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민원처리「브로커」행위, 각종 공과금부과 행정의 비위를 근절키로 했다.
정부의 공무원기강쇄신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경의 모든 분야에 만연된 부정을 뿌리뽑기 위해 서울시 본청을 비롯, 구청·출장소·보건소·동사무소 등 총7백18개 기관에서 취급하는 49개 종류의 업무별로 빈도가 잦은 비위를 11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 비위유형별로 집중감사를 벌인다는 것.
비위유형별 감사대상은 ▲민원의 신속처리를 빙자한 급행료요구 ▲수도사용료 탁상조정에 따른 민원(민원)과 업종조정을 빙자한 금품수수행위 ▲영세민 노임소득사업의 취로 인원조작과 노임착복 ▲지하철승차권 및 유료도로 통행권을 이중 판매하는 행위 ▲유흥음식점 등 각종업소의 인허가를 빙자한 보건소직원들의 금품수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무허가건물을 단속치 않고 금품을 받는 행위 ▲물 먹인 소의 단속을 묵인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 ▲시세과징을 둘러싼 금품수수 ▲각종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 ▲청소원의「팁」강요행위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각 비위유형별로 전문 감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이 감사반의 감사행위를 감사할 암행 감사반을 두며 적발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파면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소속부서장에게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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