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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구속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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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세풍'(국세청의 대선 자금 불법 모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지난 19일 미국에서 송환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을 1997년 기업체들로부터 한나라당 대선 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 수감했다.

李씨는 97년 10~12월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동생 회성씨, 서상목 전 의원 등과 공모해 23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1백66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李씨가 10여개 기업으로부터 1백17억여원을 모금하는데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李씨가 모 건설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李씨가 국세청 등을 통해 돈을 모금한 경위와 추가로 70억원을 모금했는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모금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르면 주말부터 출국금지된 '부국팀'관계자 및 관련 정치인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李씨가 경기도 부천 범박동 재개발사업 시행자였던 세경진흥과 사이에 20여억원의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98년 8월 李씨의 출국과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李씨가 당시 한 대학의 겸임교수로 위촉돼 강의를 준비하던 중 '모 기업체가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에게 수사가 미칠 것으로 보고 미국으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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