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그가 불렀다는 '적기가' 어떤 내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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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7일 오후 2시 시작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이 불렀다는 ‘적기가’는 북한의 혁명 가요이자 6.25전쟁 당시 인민군 군가다.

가사를 살펴보면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죽음까지 불사하며 원수, 즉 미제와 그 앞잡이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 적들과 전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적기가’는 1948년 금지곡으로 선정됐다가 2003년 개봉한 영화 ‘실미도’에 삽입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개봉 당시 강우석 감독은 영화에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리를 받은 바 있다.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 스스로 되돌아보고 청년들에게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 투쟁에 나서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라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등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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