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합법화 획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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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상공회의소는 23일 현행근로기준법에 주48시간으로 되어있는 근로기준시간을 66시간까지 연장, 작업하도록 근로규정을 현실화해 줄 것을 노동청에 건의했다. 시 상공회의소는 이날 하오 2시 부산「디파트」강당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기업체가 현행 규정대로 주48시간 작업을 할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초과 작업을 시키며 기능공 확보가 어렵다는 것등을 내세워 이 같은 건의사항을 마련했다는 것.
시상공회의소의 이 건의는 근로기준법에 기준시간외 근무 때는 기준임금의 1백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시상공회의소는 또 섬유업종 등은 야간에도 여자 공업원에게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밝히고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근로시킬 수 없다』는 현행법의 규정을 완화, 여자종업원에 대한 야간근무를 양성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상의는 이밖에도 잠정적인 조치로 같은 업종 및 직종에 대한 임금수준을 평준화, 기능공의 찾은 전직을 가능한 한 억제할 것도 건의했다.
상공회의소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이 회의에 참석했던 박창규 노동청 차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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