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기관과 계약 있어야 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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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제까지 행정지도만으로 관리되어 오던 수출자유지역·지방 공업지 및 민간공업단지의 관리를 법적 뒷받침할 공업단지 관리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단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이들 공업단지를 관리토록 하고 기업체의 공단입주는 공단관리 기관과의 입주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이 법은 입주 기업체가 소유용지를 처분하거나 건설중인 공장이나 시설을 처분할 때는 관리기관에 일단 양도하도록 처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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