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 택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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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LPG「택시」운수업자에 대해서는 보통「택시」보다 높은 소득표준율인 17%를 적용, 10윌말 납기인 1기분 사업소득세 고지에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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