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처우 자율수급 못하면|휴교 등 응분의 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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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기춘 문교부 장관은 14일 하오 전국대학 총·학장 회의에서『면학하는 학원질서가 깨질 때는 학원 자체가 대학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학원의 자유는 학원 스스로가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중앙교육 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총·학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학원소요를 일으키는 주모자급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다스릴 것을 대학 총·학장들에게 시달했다』고 정달선 대변인이. 밝혔다.
유 장관이 말한 「응분의 조치」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회의에 참석한 D대학의 L총장 등은 교육법 시행령(68조)과 사립 학교법 (41조·52조의2)에 따른 『총·학장인책, 휴업 또는 휴교조처』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총·학장들도 최근 학생들의 움직임을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J대학 L총장은 문교부 측이『소요사태가 계속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일단 계고장을 발부,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그래도 소요사태가 계속될 때는 정부 당국이 법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 유 장관이 학원소요 주모자급 학생에 대해 학칙을 엄하게 적용하도록 한 발언은 요즘 각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생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교부 한 관계 당국자는 전하고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만 해도 이에 관련, 구속된 학생이 전국에서 1백11명이나 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학칙에 따라 처벌된 학생은 10명 안팎이라고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문교부는 학생들의 잦은 소요사태로 법정 수업일수마저 채우지 못해 지난 학기의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법정 일수가 15일 이상 부족했었다고 지적,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총·학장들은 다수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에 더욱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교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학원시위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동학생은 전체 학생의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분위기는 시종 무겁고 차분했으며 참석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고 한 참관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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