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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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코펜하겐7일UPI동양】지난달 서방12개국 에너지 조정그룹이 합의한 에너지 공동협정은 오는 11월18일 조인 발효될 것이라고 덴마크 정부의 한 관리가 7일 말했다.
미·캐나다·노르웨이·일본 및 EEC 8개국(프랑스 제외)등 12개국 에너지 협상에 참가했던 덴마크의 군나르·리벤홀트 대표는 이 에너지 공동협정이 오는 11월18일 브뤼셀에서 조인될 것이며 조인과 동시에 발효될 것이라 말했다.
이 협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협정 12개국은 60일(가능한 한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며 이 비축 량이 정상공급 수준에서 7%감소될 때에는 각국이 동시에 7%의 소비절약 계획을 발동한다.
②비축 량이 12%까지 감소하면 각국은 10%의 소비감축을 실시하고 각국 비축 량을 공동분배 사용한다.
③협정 국의 어느 1국이라도 아랍 산유국의 금수·공급제한 등의 조치로 석유 공급에 타격을 받을 때에는 여타 11개국이 공동지원에 나서며 비축 량의 공동배분을 실시한다.
④각국은 석유 외의 각종 에너지원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석유회사에 공동 협력하며 에너지정책에 공동노선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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