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육류 등 가격규제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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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7일 석유 류 가격을 재조정하고 2O개의 최고 및 기준가격 지정품목 중 11개를 해제하고 석탄·연탄을 지정품목으로 추가, 10개로 축소했으며 쇠고기·돼지고기 등 5개 품목의 가격 승인 제를 폐지, 자율규제에 맡겨 즉각 시행토록 했다. <관련기사 2면에>
각 부문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유류 ▲벙커 C유 소비자가격을 현행 ℓ당 30원88전에서 33원5전으로 7%인상 ▲경유 값은 68원에서 55원50전으로 18·4%인하 ▲제트 유와 용 제의 공장도 가격을 각각 20%, 50% 인상.
◇연탄수급=월동기간 중 전국 1일 연탄 생산량은 작년의 1천2백12만2천 개에서 1천3백76만6천 개로 늘어나게 된다.
◇가격 승인 제 해제=농수산부가 승인했던 쇠고기·돼지고기·배합사료·어망·우유 등 5개 품목의 가격을 업계자율 규제품목으로 전환했다.
◇추곡수매가=농수산부는 일반 미와 정부 혼합 곡 가격은 오는 20일께로 예상되는 추곡수매가격 결정과 함께 조정할 방침이다.
◇최고가격 해제=석유파동 이후 가격을 통제해 온 20개 품목 중 면사·설탕·석유화학 제품 등 11개 품목의 최고가격 및 기준가격 규제를 해제하고 석탄 및 연탄을 최고가격으로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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