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늦어 증거인멸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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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밀수보석암매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의 보도가 나간지 1주일 뒤에야 부유층·고위층들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섰음이 19일 서울형사지법 압수수색영장발부과정에서 밝혀졌다. 압수수색영장발부 대상에 따르면 C모씨·H모씨·L모씨 등 26명의 상류층 집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13일로 이는 밀수보석사건의 보도가 처음 있었던 지난6일로부터 7일이나 지난 후였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암매상 박정애씨의 진술만 믿고 수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에 상부의 지시 및 증거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6일 이미 신문지상에 몇몇 고위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림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보석은닉 중 증거인멸이 가능했음을 드러내 수사상의 큰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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