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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연봉 6000만원에 연금저축 400만원 … 세금 60만원 추가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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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가 올해부터 많이 어려워진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불입액의 12%(최대 48만원)까지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 방식은 상당수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 6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보장성 보험에 100만원을 넣었을 때 공제방식 변경으로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연봉 1억원을 받는다면 115만원이 늘어난다.

 물론 연봉이 많지 않다면 차이는 줄어든다. 연봉 4000만원을 가정한다면 이번 세액공제 방식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15만원 정도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이사는 “고액 연봉자는 절세 혜택이 축소되겠지만 신입사원 등 저연봉자는 혜택이 오히려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며 “설사 절세 혜택이 줄었다 해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금저축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에 계속 돈을 붓는다면 지난해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중 1400만원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물론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내지만 5.5%(만 55세 이상∼70세 미만), 4.4%(만 80세 미만), 3.3%(80세 이상)로 저율 분리과세(연간 1200만원까지)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또 수익이 나면 15.4%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펀드도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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