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칼럼] 운전 중 DMB 시청하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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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천안서북경찰서 경장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DMB 등)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계장비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대부분의 차량에 DMB 같은 영상장비가 장착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운전 중에 습관적으로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가 많았다. 이는 사고의 위험성을 극도로 높이는 행위다. 실제로 이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 한 예로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율이 58.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수치는 음주운전(알코올농도 0.1% 기준) 때 전방 주시율 71.1%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하니 DMB 시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위험한 행위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재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영상표시장치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폰·DMB·태블릿PC와 PMP·노트북 등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번 법 개정에서 지리안내 영상장비인 내비게이션은 제외됐다. 나머지 장치들도 운전 중이 아닌 주차상태나 신호대기 같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벗어난다. 바뀌는 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같은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 도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4t 이하 화물) 6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 7만원의 범칙금과 더불어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4월 30일까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위반자 대상 집중홍보 등 사전계도 활동을 펼친다. 5월 1일부터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이 무서워 벌금 내기가 아깝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와 가족·지인이 함께 타는 차량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이나 조작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착한 운전자의 주인공이 되자.

김현태 천안서북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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