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 정신 질환 실손보험 혜택 확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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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과 불안, 가벼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환자들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올해 내 추진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부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한다.

현행에서는 정신질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질병코드 F04∼F99)은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과 병행해 보상질환 확대를 추진한다. 정신질환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단기준․보장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객관적으로 설정돼야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로는 소비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설명이 개선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관심있는 보상한도액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안내․설명이 미흡하다. 권익위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제한 사유 등을 전면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에 동 내용 전면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계․법률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와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을 수렴해 올해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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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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