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주식·사채매입 자금융자-재무부 4∼6개월간, 연리15∼20%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재무부는 기업공개촉진에 따른 인상체제의 정비를 위해 1백억원 규모에 인수기금을 조성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융자에 의한 주식매입의 길을 터주며 은행대출 등에서 주식담보를 우선 취급토록 조치했다.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른 자본 시장수용태세 대책을 발표하고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인수기금은 우선 국내출자 1백억원으로 출발, 한국증권 금융에서. 관리하되 앞으로 IFC(국제금융공사)·「유세이드」 등의 출자를 받아 이를 2백억원 정도로 느릴 계획이다. 또 기업의 주식공모 폭을 현행 20%선에서 30%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인수기금 1백억원은 주식60억원, 사채 40억원으로 배분, 주식분 60억원은 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융자, 증권회사·투자공사·단자회사·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되는 증권인수 단이나 일반투자자(매인 주식의50%)에게 대출된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 연리 15·5%이다.
사채분 40억원은 토공(5억원) 보험회사(20억원) 단자희사(10억원) 등에서 내어 증권인 수단에 대출되며 융자기간은 4개월 이내, 연리 18∼20%이다.
재무부는 일반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①할부식 증권저축에 50%의 담보금융(기간1년)을 지원하고 ②증권저축에 1∼2년간 전매금지 조건으로 발행신주의 10%를 우선 배정하며 ③종업원 지주제에 대해선 주식매입자금의 일정비율을 금융지원하고 ④50만원 한도 안에서 증권담보대출을 실시하며 ⑤「보너스」·퇴직금 등을 주식으로 주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신주를 발행 할 때는 종업원 지주제·투자신탁·증권신탁으로 각각 10%씩, 조합 등 공제회에 10∼20%, 모두 50%경도를 기명제에 의해서 팔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투자신탁의 확대를 위해 증권회사공동출자로 자본금5억원의 투자신탁전업회사를 신설하고 단자·보험회사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투자·보유를 적극 권장하며 현재 83억원의 증권유통금융한도를 1백억원으로 늘리 기로 했다.
또한 상장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 ⓛ과점주주의 주식이동 관리제를 실시하고 ②74년말까지 공개요건을 갖추지 못할 땐 상장을 폐지하며 ③투자자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감리가 필요한 주식에 대해선 격탁없는 특별 「포스트」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금융기관차인 50억원 이상의 계열 기업 군 업체는 기업공개촉진법상의 공개대상법인으로 추가했다.
투공·증권회사·금융기관·보험회사 등에 간사회사로 증권인수조정 협의회를 구성, 주가의 안정·사무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했다.
증시에서의·주가가격 폭 규제를 단순화하여 1부 종목 액면5백원 이상을 하루 변동폭 1백원, 5백원 이하와 2부 종목은 50원으로 하여 배당률 연10%이상만 1부 종목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작년 중 자본시장이 활기를 띠었을 때 발생시장에는 하루 1백20억원, 유통시장에는 15억원의 자금이 동원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