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3명이 「스트리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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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14일 하오10시15분쯤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선유4리 정음사 앞길에서 소속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미군 백인사명 3명이 나체로 미군부대 정문 앞까지 3백m가량 질주한 후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들은 「파라다이스·홀」에서 술을 마신 뒤 「스트리킹」을 벌였는데 다른 미군3명이 이들의 옷을 들고 뒤따라 뛰었다.

<「스트리킹」에 29일 구류키로>
치안국은 15일 「스트리커」(나체질주) 행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폐정인 행위로 다루어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스트리킹」행위자가 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1조44항(공중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함으로써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을 적용, 경범죄 처벌법상 최고인 29일의 구류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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