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감염사례 없어 익혀 먹으면 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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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32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인체에 유해할까.

 보건당국은 전북 고창에서 17일 발생한 AI의 인체 유해 여부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김영택 감염병관리센터장은 19일 “이번에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H5N8형 AI는 1983년 아일랜드에서 칠면조, 2010년 중국에서 오리가 무더기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사람에게 감염된 적은 없다는 것이다.

 AI 바이러스는 닭·오리 등 조류(鳥類)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나뉜다. 고병원성 AI는 가축 폐사율이 높아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사람뿐 아니라 소·돼지·개 등 동물은 ‘종간(種間) 장벽’ 때문에 감염이 잘 되지 않는다.

 드물지만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고병원성 AI가 있다. AI 바이러스는 H항원과 N항원으로 구성된다. 고병원성은 H5·H7과 N1·N2·N8·N9의 조합으로 이뤄진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대표적인 고병원성 AI는 H5N1, H5N9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1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국·베트남·이집트 등지에서 이런 고병원성 AI에 648명이 감염돼 384명이 사망했다.

 국내에도 2003년 이후 H5N1 형태의 AI가 세 차례 발생했다. 인체 감염 사례가 없는 이번 H5N8형 AI보다 2003년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2003년 당시 H5N1 형 AI도 국내에선 닭·오리가 집단폐사했을 뿐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 AI 바이러스는 열에 매우 약하다. 섭씨 75도에서 5분 이상, 80도에서는 1분만 가열해도 모두 죽는다. 따라서 닭이나 오리를 날것으로 먹지 않는 이상 음식으로 인한 감염 위험은 없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신속대응반 급파=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농장에 신속대응반을 급파했다.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리젠자)와 개인보호장비를 현장에 보내고 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열·근육통·기침 등 이상 증세가 보이면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교육했다. 이에 대해 김영택 센터장은 “현재로선 AI로 인한 위험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과거 지구촌에서 발생한 H5N1과 H5N9 형 AI 관련 사망자 사례가 대부분 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참여자 등 조류와 직접 접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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