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증명서 첨부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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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실역을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적 증명을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로 제출케 돼 있는 소재 증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방침은 행개위가 마련, 26일 국무회의에 보고, 채택되어 김종필총리가 관계 기관장에게 오는 3월말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늦어도 4월 1일부터 실시케 됐다. 그러나 실역을 마치지 않은 병역 의무자에 대한 병적증명 제도는 현행대로 존속되며, 임용권자·고용주·인허권자는 민원인 병역사실 확인이 주민등록 초본으로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경우 해당 병무관서에 직접 공문조회, 확인토록 했다.
행개위는 병역 기피 방지를 목적으로 취업·임용·국외여행을 위한 민원 서류에 첨부되는 병적 증명서가 대다수의 실역 의무를 마친 국민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일선 병무 행정관서의 행정 수요를 증가시켜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적 증명서는 ①취업 ②국외여행의 허가(실역 미필자) 또는 신고(실역 필자) ③국가기관·단체·기업체 및 기타 고용주의 차치 ④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⑤개인적인 병적 관계 사항의 확인 등에 쓰이고 있어 73년 중에만도 61만6천 여건이 발급됐다. 소재 증명서는 ①물품 구입·용역증 계약 ②영업 감찰 신청 ③물품세 면세물품 판매업자 지정 신청 ④ 출판사·인쇄소 및 음반 판매업의 등록 ⑤사회단체 등록 ⑥특정 외래품 판매 허가 ⑦문화재 매매업 허가 ⑧전기 공사업 면허 및 경신 ⑨전화가설 장소 확인 ⑩연초 소매업 지정 등에 구비서류로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어 73년도에 18만 7천 여건이 발급됐다.
김 총리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장관(병무청장)은 ①실역 필자에 대한 병적 증명 발급(시·읍·면·동 발행) 을 내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없애는 대신 이들의 병역 확인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가름하며 변동되는 병역 사항은 고용주가 직접 병무관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②병역미필자에 대한 병적 증명 발급은 그대로 두되 병역 확인의무자가 직접 병무관서에 조회 확인토록 할 것.
▲내무부장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는 병역 사항을 충실히 기재키 위한 정비 작업을 시행하고 실역필·예비역·보충역에 대한 근무연습 소집에 관한 병역이행 사항도 계속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
▲각급 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정부 관리 기업체의 장은 직원의 임용과 인·허가·기타 병적 관계를 확인할 때 실역필자에 대하여는 병적 증명대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아 확인토록 하고 미흡한 사항은 직접 병무관실에 조회 확인할 것.
▲내무부 장관 및 서울시장·시·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소재 증명을 일체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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