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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새해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전화세 새로물고 복지연금 공제도시작|갑근세·사업소득세 세금부담액 줄어져|&&조선시설· 기계 공장에 소득세등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문제들이 많다. 전화세를 새로 물어야하고 소득세법 개정에따른 사업소득세및 갑근세의 기초공제액인상실시등 중요한것들이 있다.
전화세=전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1월1일부터 실시. 체신관서에 내는 일체의 전화사용요를 과표로 삼으며 세율은 15%. 전화사용료를 낼때마다 세금을 물게되어있다.
소득세법개정부분= ▲9만원이하로되어있던 사업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이10만8천원이하로 引上.
▲갑근세는 ①일반급여와 연금은 월1만5천원에서 윌1만8천원으로 ②퇴직급여는 15만원에서 18만원 ③일급은 1천원에서 1천2백원으로 기초공제액이 인상.
조세감면규제법개정=▲10만t급 조선시설을준공한때에는 그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다음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영업세면제 ▲기계공업진흥법에의해 등록한자중 정부가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있는 기계공업을 경영하는자에 대해선 3년간 소득세·법인세 전액을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50% 감면 ▲내국인이 소득세법62조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축산업에 투자하는경우 그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면제 ▲국민복지연금법에의해 지급하는 노령년금·장해연금·유족년금에대한 소득세면제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등의 예탁금에대한 이자소득세면제 ▲어린이예금통장의인지세면제.
직물류세감면세율의 선원= 소모사· 방모계 및 직물등에대한 감면세율을 환원.
부동산투기억제세공제율인하와 대상지역확대= ▲과표계산때 공제액(정기예금이자율및 도매물가 상승율등을 감안한 일정액)을 부동산취득가액의 15%에서 10%로인하 ▲대상지역이 전국의 시전역과 기준지가를 고시한지역의 읍·면으로 크게늘어남.
연금징수업개시=국세청 본청에 연금징수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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