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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이그 체포영상 "감옥에 가야겠다…어머니까지 죽일 셈이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CBS마이애미 홈페이지 화면 캡처]

‘푸이그 체포영상’.

류현진의 LA다저스 동료 야시엘 푸이그(24)가 과속으로 체포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미국 CBS는 8일(한국시간) 푸이그의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플로리다주 지역 신문 ‘네이플스 데일리 뉴스’가 최초로 입수한 것으로 경찰차에 설치된 데쉬캠에 녹화된 영상으로 알려졌다.

푸이그는 지난달 29일 플로리다 네이플스 지역에서 자신의 흰색 벤츠 승용차로 시속 70마일(약 112km) 제한 도로에서 110마일(약 177km)로 달리다 과속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푸이그의 차에는 어머니와 남자 두 명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 경찰은 도로 반대 차선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푸이그의 차량을 발견한 뒤 차를 돌려 쫓아갔다. 결국 푸이그는 차량을 세우고 내려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영상에서 “시속 110마일로 차를 몰다니 감옥에 가야겠다. 같이 탄 3명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냐?”라고 꾸짖었다. 푸이그가 “정말 잘못했다. 동승자 가운데 한 사람은 어머니다”라며 선처를 빌었다. 하지만, 경찰은 “어머니까지 죽일 셈이냐?”며 더 심하게 호통쳤다.

푸이그는 연신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경찰은 끝내 경찰차에 태우고 푸이그를 연행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 측은 푸이그를 과속 및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구류시켰다. 푸이그는 보석금 500달러(약 53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푸이그 체포 후 다저스는 “푸이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네드 콜레티 단장 역시 “푸이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린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푸이그가 과속으로 체포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테네시주에서 시속 50마일(약80km) 제한 도로에서 97마일(156km)로 달리다 과속과 보험 미소지로 경찰에 체포됐다.

푸이그 체포동영상에 네티즌들은 “푸이그 체포동영상, 미국 경찰 무섭다 에누리없다”,“푸이그 체포동영상, 속도광이구나”,“푸이그 체포동영상, 어머니까지 모시고 과속운전은 위헙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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