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수산보호지역 내 공장·사업장 등에 오염물 배출 허가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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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각 시·도에 공해방지업무처리 지침을 시달, 대기오염·수질오염 등 각종공장과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크게 억제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강상류 등 건설부 장관이 지정한 상수도·공업용수 등 수원보호지역과 수산보호지역 등에 급 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억제토록 했다.
다만 그 시설 설치가 국가산업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벽한 오염물질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각시·도 및 보사부에 설치돼 있는 공해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했다.
또 상공부 및 건설부 장관 지정한 공업지역 이외의 장소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를 금하도록 했고 학교·종합병원·기타 요양원과 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1㎞이내에도 역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난방용「보일러」설치는 규제에서 제외했다.
보사부는 배출시설을 신규로 허가했을 때는 당해 감독기관에 업소별 현황조사「카드」를 비치, 수시로 공해검사 성적을 기입토록 하고 만약 부적합함이 발견할 때는 주무장관의 협의상 얻어 허가취소, 조업정지·이전명령·시설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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