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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세버스, 종점서「차표행상」|「바캉스」승객노려 정규노선 침투…불법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바캉스」철을 맞아 공로운수행정이 난맥이다. 「바캉스」승객이 늘어남을 틈타 일부 관광전세「버스」업자들은 정기노선을 왕래하며 종점에서 매표행위를하는등 정기시외「버스」처럼 행세하는 일이 잦자 교통부는 3일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 자동차운송사업법제3조와 시행령등에 따르면 정기시외노선「버스」는 일정한 노선을「정기」로 여객을 운송토록되어있고 전세「버스」는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되 깃점에서 손님을 모집합수있을뿐 종점에서는 다른 여객에게 매표할수없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일부전세「버스」업자들은 이러한 사업한계를 벗어나 업태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부에 관광교통업으로 등록한 관광전세업자들 가운데는 피서객들이 묵고있는 경주·설악산·속리산등 관광지 종점의 여관·절간등에 의뢰하거나 회사원을 파견, 「회원권」 「귀경표」등의 명칭을 붙여 행상처럼 좌석표를 마구 팔고있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당초 이같은 전세「버스」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행정지시로 ▲기·종점에서 편도표의 매표를 삼가고 회왼권 형식의 왕복표를 팔 것 ▲깃점에서 편도표를 부득이 팔때는 편도운임의 50%를 더 받는 대신 승객들에 게「타월」·도시락등을 제공, 노선「버스」와 다른 대우를 할 것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을 하지 말것등을 시달했다.
정기노선업자들은 『승객이 없는 겨울철에도 적자운행을 감수하는 정기노선「버스」들이 성수기인 여름철에 관광전세「버스」들에 손님을 빼앗겨 2중의 침해를 당하고있다』고 불평했다.
관광전세업자들은 『노선「버스」들이 다 못 태우는 손님을 조금 태우면 어떠냐』고 말하고 있다.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1조에는 전세「버스」등이 사업영역을 벗어나 종점에서 매표등 업태행위를 할경우 사업면허취소와 6개월간의 사업정지등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부집계로는 전국에는 정기느선「버스」가 7천7백9대(l백80개업체), 전세「버스」는 7백21대에 59개업체가있고 이중 서울에 76개업체 4백13대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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