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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의주로 등 8개 지구-재개발지 승인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노후한 시 중심부의 체질개선을 위해 태평로2가 등 도심지 8개 지구 4만8천4백평을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 승인해 줄 것을 건설부에 신청했다.
서울시가 이날 지정 신청한 8개 지구는 지난 3월에 밝힌 20개 도심지재개발지구 지정신청대상(15만평)중 일부이다.
시 당국은 건설부의 지정승인을 얻는 대로 당해 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을 마련, 노후·불량·비주거용 건물을 철거, 정리하고 지주조합을 구성,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업이 착수될 때까지 증축, 개축 등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이 착수된 뒤엔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취득세, 도시 계획세, 면허세, 재산세 등 시세와 투기억제세, 등록세, 영업세 등 7종의 조세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8개 지구지정 신청지역은 다음과 같다.
▲소공지구 (4천평)=시청 앞 광장전면 소공동 ▲의주로지구 (2만6천평)=서울역∼서대문간 ▲남대문지구 (1천평)=남대문∼「도오뀨·호텔」간 ▲남대문로3가지구 (2천1백평)=남대문∼신세계간 ▲태평로2가지구 (4천2백평)=남대문∼덕수궁간 ▲장교동지구 (2천8백명)=청계천2가 ▲을지로1가지구 (2천5백평)=조흥은행 본점 뒤 삼각동 ▲남창동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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