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은행지보에 사채도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6일 금통운위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대상에 회사발행 사채도 추가하도록 「지급보증업무취급요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른 세칙은 따로 마련된다.
이날 금통운위는 또 8·3특별대환과 관련, 「특별장기대출금관리규정」을 새로 재정했다.
이 규정의 주 내용은 ▲원금의 1회 연체시 불이행분할상환액에 대해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2회(1년)계속 연체시 대출전액을 연체처리하며 ▲이자일시 연체에 대해서는 지연일수 분의 연체이자를 정수하고 1년 이상 연체 시 대출전액을 연체 처리하는 한편 ▲영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 양수인의 대환 채무 인수를 허용하고 양도자가 기업은 처분하고 대환 채무만 보유코자 할때는 대출금을 회수하며 ▲영업의 양도 없이 재산 처분 시에는 매입 자에 대한 대환 채무 인수를 불허하며 ▲폐업·1년 이상 휴업 때 대출금을 회수하고 ▲업종 변경시는 특벌대환액회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