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직무수행 중 입은 윤화|국가상대 배상청구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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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1부(재판장 변정수부장판사)는 유신헌법 발효후 처음으로 군인·군속 등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이 14일밝혀졌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운전병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 부상당한 이흥균씨(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464) 등이 국가상대의 2백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데대해 『원고는 피해를 보았을때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배상법 2조1항 단서에는『현역군인이나 군속 등이 직무수행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순직하거나 부상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다』고 규정 되어있으나 지난 71년 6월22일 대법원은 이조항을 위헌이라고 판시, 하급법원들은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72년10월27일 유신헌법이 발효하면서 법룰의 위헌심사권은 종전의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넘어가 현법위원회가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는한 군인·군속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이규정은 유효하게 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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