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사의 입원환자 조제 불명확"…헌법소원 제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비약사에 의한 조제에 따른 벌금형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해당병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 인력 부족에 따른 병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은 부산 H병원을 대신해 지난 17일 의사의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H병원(이하 H병원)의 H원장 등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해당 기간 조제료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다.

세승에 따르면 H원장 등은 사건당시 병원 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법상 약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약사를 고용해 원내 조제업무를 맡겼다. H병원 소속 의사들이 모든 조제 행위에 대해 검수했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관리·감독을 했다.

그러나 약사 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약사 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한 조제료를 청구하였다는 혐의(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등 위반)로 기소됐다.

1심, 2심 모두 이러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이 선고됐고, H원장 등은 상고를 제기해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게다가 H원장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2294만30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까지 받았다.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의사의 직접 조제의 범위의 불명확성과 관련해 그 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입원환자 등에 대해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규정된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의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전히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세승은 네 가지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처벌 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고 의사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하는 직접 조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게다가 합리적 근거 없이 약사에 비해서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H병원을 대리해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규정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인기기사]

·과잉입법 논리에 좌초 위기 '의료인 폭행방지법' [2013/12/23] 
·실적 부풀리려 마약류 재판매한 영업사원 ‘황당’ [2013/12/23] 
·성형 한 번에 동안이라더니…과장광고 덜미 [2013/12/23] 
·중국서 살인백신 논란 일파만파 [2013/12/23] 
·"의사의 입원환자 조제 불명확"…헌법소원 제기 [2013/12/23] 

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