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시행(3월10일)에 앞서 22일부터 3월20일까지 시내 95개 주요도로에 2천3백80개의 휴지통을 신설하고 기존 휴지통 1천2백56개 가운데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꾼다.
신설할 후지통은 지름 30cm, 높이 40cm의 원통으로 도심지역에는 50m 간격, 간선 및 지선도로엔 80∼1백m간격으로 설치하고 횡단로·육교·지하도입구·「버스」정류장·「택시」승차대에는 거리에 제한없이 설치한다.
지역별로 신설될 휴지통수와 기존 휴지통수(괄호안)는 다음과 같다.
▲ 횡단로 5백36개지역 6백52(2백57) ▲ 육교 83개지역 2백6(53) ▲ 지하도 18개지역 축 (57) ▲「버스」정류장 7백1개지역 5백83(1백71) ▲ 「택시」정류장 71개지역 51(27) ▲ 기타가로 8백31(7백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