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 잡음 놔 둘 수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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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통령이 더욱 사법권에 간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국회가 열리기 전에 확정 지으라』고 23일 법무부에서 지시한 박 대통령은『국회가 열리면「인권이 어떠니」.「사법권의 독립이 어떠니」하는 인기 위주의 발언이 나올 테지만 인권에 관해서는 내가 그런 사람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앞으로도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간여할 생각이 없지만「변호사·판사·브로커 등이 결탁한다」는 법원 주변의 잡음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지난번의 법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솔직히 말하면 사법권에 대해 더욱 간여했으면 좋겠다』고
박 대통령은 소송을 걸었는데 이유 없이 몇 년씩 끌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예를 들면서『피고를 보호한다는 정신은 좋지만 원고의 권리도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과거 사법부의 비능 율을 나무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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