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방송 들어도 괜찮다"고 헛소문 낸 승객 즉결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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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열차 안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홍우영씨(36·상업·부산시 부산진구 범전1동 901)를 경범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돌렸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7일 하오 부산발 서울행 제164호 완행열차를 타고 상경하면서 술을 마시고 열차승객들에게 이북 실정을 이야기하고 『7·4공동성명 이후에는 이북방송을 들어도 상관없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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