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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재판소제 내년 부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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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29일 청와대 연석 회의에서 소송가 10만원 이하의 민사 사건을 다룰 간이 재판소를 설치토록 한 「간이 소송 절차 법안」과 5천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하는 교통 사범에 대하여는 경찰 서장의 통고로써 처리토록 하는 「교통 사범 통고 처분 법안」을 확정, 제82회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고재필 국회 법사 위원장은 30일 『우선 내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간이 재판 제도를 실시하고 75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간이 재판소에서 다룰 사건은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소년사건·즉결심판·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적부 심사 건을 2단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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