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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위반 식품제조업소·접객소 등 천3백 개소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4만9천5백62개 식품제조·판매·접객시설 시설감사를 실시, 25%에 해당하는 1만2천5백46개 시설을 위반시설로 밝혀내고 이중 1천3백79개소를 허가취소, 1천4백65개소를 영업정지, 7천22개 시설을 시설개수, 2천5백86개 시설을 경고 처분했다.
보사부는 이 기간에 3천2백43개 식품검사를 실시, 39개 부적합식품을 적발, 12개 품목을 허가취소하고 7개 품목을 3개월 영업정지, 8개 품목을 경고 처분했다.
업종별 처리내용을 보면 청량음료 허가취소 7, 과자 류 영업정지 5, 식초 류 허가취소 3, 경고 4, 통조림 영업정지 1, 두부 류 경고 2, 장 류 경고 1, 엿 류 허가취소 1, 경고 1, 식유 류 영업정지 1, 빙과류 허가취소 1등이다.
이날 품목허가취소로 폐기된 12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삼양「알카스·D」=삼양포학식품(대구) ▲삼양「네오」밀감 즙=삼양화학식품(대구) ▲「비카시」=한국「로열」제품 (경기안양) ▲「비타·로얄시」=한국「로얄」제품 ▲감로 수다=한국식품공사(대구) ▲삼양식초=삼양식품공업(광주) ▲대성식초=대성식초 사(대전)▲엿=조치원 제2공장(충남 조치원) ▲「알카스·D」=삼양화학식품공업(대구) ▲「비타론비」=한국「로얄」제품(안양) ▲동방식초=동방식품공업(경남 삼천)▲「아이스·하드」=삼호제과(서울 서대문구) 또 3개월간 품목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기된 식품은 다음과 같다.
▲「만나 초컬릿」=아리랑제과(대전) ▲수도기름과자=수도제과(강원묵호)▲월남사탕=「뉴욕」제과(묵호) ▲참기름=본래 참기름 집(강원영월) ▲밀감통조림=남양실업(부산)▲도너스=삼명 제과(강원철원) ▲풀감 초컬릿=미진 제과(경기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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