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눈썹 대미수출 특정사에 독점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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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덤핑 규제를 내세워 가눈썹의 일종인 인디비듀얼·아일래쉬의 대미 독점수출 권을 특정업자에게 주어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상공부는 72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를 변경, 인디비듀얼·아일래쉬의 대미 수출은 『상공부 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상사』에 한하도록 조치했는데 그 대상업체는 성림공예사(대표 이성건)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품목의 대미 수출은 32개 상사에 공동독점 수출권이 주어져 왔으며 한국모발제품 수출조합의 추천분에 한하도록 수출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정업자에게 독점 수출권이 부여되면 나머지 31개 상사는 수출의 길이 막히게 된다.
상공부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 품목은 아직 시험 수출단계에 있으며 업자간에 덤핑이 심해 값이 내려가고 있고 미국에 유력한 바이어를 두고 있는 것은 성림 공예사 뿐이기 때문에 독점 수출권을 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미 수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고 체크·프라이스 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덤핑 방지가 이유라면 남득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작년도 이 품목의 수출 실적은 60만불이었으며 현재 기존 32개사에 내도한 이 품목의 수출신용장은 1백만불에 달하고 있는 수출 전망이 밝은 유망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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