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오탁방지법」 제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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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차츰 오염되고있는 바다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곧 해수오탁방지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18일 교통부해사행정위원회는 이 법 제정을 위해 교통부관계관, 보사부 공해담당관, 수산청관계자와 서울대학교의 정문식 박사, 과학기술처의 최상 박사, 연세대의 이종하 박사 등을 초청, 청문회를 갖고 바다의 오염현황과 외국의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한 자료설명과 함께 법제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해사위원회는 최근 우리 나라의 바다는 석유화학공업의 발달과 공장폐수의 증가로 해수 오염이 심각해져서 김 양식·굴 양식 등 연안어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이 동해안 공해상에서 위험물질을 포함한 오물을 해상투기 처리함으로써 바다의 오염위험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서는 오염방지 대책이 시급해졌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이 청문회의 결과를 검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상공해방지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교통부해사당국이 이 법 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은 우리 나라 공해방지법이 제정당시 해수오탁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
외국에서는 수질보호법, 공장배수법 등에서 해수의 오염을 근원적으로 규제하고 이에 따라 해역도 오염물질별로 나누어 수온규제수역, PBC규제수역, CC규제수역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해수오염이 심각해지는데도 피해상황조차 조사되지 않아 이 청문회를 통해 우선 조사위원회부터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법이 없고 해수의 오염방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우리 선박이 외국항에서 기름을 홀려 해수를 오염시켰을 때는 배상을 하지만 외국배가 우리영해를 오염했을 때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제상 수질의 환경보호기준은 ①「시안」 ②「메틸」수은 ③유기인 ④「카드륨」 ⑤연 ⑥「크롬」 ⑦비소의 7개 물질이며 이밖에 폐유와 오물투기에 의한 공해가 들어있다.
이들 물질가운데 ①②③은 어떠한 방법의 검사에서도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카드륨」은 0·01PPM, 연은 0·1PPM, 「크롬」과 비소는 0·05PPM이 상한선으로 되어있다.
한편 보사부의 조사로는 우리 나라 바다의 오염은 울산과 여수항에서의 유류공해·한강하류의 폐수에 의한 것으로 65년 이후 20여건의 연안 어민들의 피해항의가 있었으나 그 실태조사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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