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보수 크게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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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내무부는 3일 읍·면장보수를 대폭 개선키로 결정, 읍·면장을 3급 을류(사무관)의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고 초임금은 관할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내무부가 법제처에 올린 읍·면장보수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인구 1∼2만의 면장은 1호봉(2만8천원) 1∼3만 미만은 3호봉(3만1천원) 3만 이상은 6호봉(3만5천5백원)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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