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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리면 등록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31일 현재 시·도마다 다른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일원화,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 만든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새로 만든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등록 및 허가취소, 1개월 이상 업무정지, 1개월 이하 업무정지, 5일 이하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및 허가취소는 타인의 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이며 1개월 이상 업무정지처분은 종업원 등 비약사가 조제행위를 할 때이고, 1개월 이하 업무정지처분은 국가검정미필 의약품을 판매할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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