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KB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이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투자 책임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조영제 부원장이 이끄는 현장조사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BCC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3월 체결한 양국 간 금융 당국 양해각서(MOU)에 따라 카자흐스탄 측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카자흐스탄 금융 당국은 지난 9월 말 BCC의 대손충당금과 내부 통제 관련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2008년 강정원 전 행장 당시 9392억원을 주고 BCC 지분 41.93%를 사들였다. 그러나 인수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실이 심해져 3000억원의 투자손실이 생겼다. 강 전 행장은 이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취소당했다. 국민은행의 현재 지분율은 29.56%, 3분기 말 현재 지분 가액은 1471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이어 BCC문제도 불거지면서 해외 지점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금융당국이) 물을 수 있다”며 “강 전 행장 징계 이후 후임 행장들의 사후 대응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