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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정약품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4일 종합 「비타민」으로 많이 알려진 「모르비타」(대한비타민산업) 등 7개 의약품을 부정 의약품으로 단정, 품목허가 취소 및 1∼2개월의 제조업무 정지처분과 수입금지 처분했다.
지난 2월 한달 동안 보사부의 부정 의약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의 약품들은 함량미달, 시험부적합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 처분된 7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무 정리
▲정원 「판크레아틴」(정원약품=2개월) ▲글리세로 「칼슘」정(계관화학=1개월) ▲1회용 반창고(대인화학=1개월) ▲「모르비타」(대한비타민산업=1개월) ▲「케이비타」정(천도제약=1개월)
◇품목취소
▲「비타겐캄파」주(이연합성)
◇수입금지
▲「헤모린드설화」정(삼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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