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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업소 일제 소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18일 퇴폐타락업소의 유형을「나이트·클럽」에 「호스티스」를 고용, 손님을 접대하는 것 등 21종 유형으로 새로 규정하고 전 경찰에 타락업소의 유형별 소탕령을 내렸다.
치안국은 이번 단속에서 『지나치게 사회병리의 요소가 되는 향락과 사치를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퇴폐풍조의 정의로 삼아 이 같은 탈법업소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도록 전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은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위반은 경고조치, 2차는 영업정지, 3차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관계당국에 알리고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하기로 했다.
치안국이 밝힌 중요타락업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퇴폐적 서적·도화=①음화·음서 ②외설을 담은 각종 출판물 ③도색영화·음반 및 녹음 「테이프」(「호텔」·요정에서 손님에게 보이거나 서적·노점상·지하도·유흥가에서의 가두판매 및 지하출판사)
◇유흥접객업소=①주점이나 음식점 허가만으로 야간 요정행위를 하는 비밀요정 ②조명도 위반(「카바레」·「바」·다방) ③주간영업행위와 「아르바이트」행위(카바레) ④나체 「쇼」⑤미성년자 출입허용(카바레·바·「나이트·클럽」·「고고·클럽」) ⑥독실에서 여자가 남자손님과 접촉,「서비스」하는 여자의 음란행위(독탕 및 「터키」탕) ⑦동반자이외 전용 「댄서」나 「호스티스」를 고용하거나 손님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나이트·클럽」) ⑧지나친 환각조명(「나이트·클럽」·「고고·클럽」) ⑨환각제 암거래와 사용의 묵인과 「히피 성향의 조장(다방·「살롱」) ⑩미성년자에 업소를 임대하거나 대실하는 행위(다방) ⑪대규모 도박행위와 윤락행위(「호텔」·여관·독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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