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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세 부담 경감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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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원】정부는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투기 억제세 과세 대상인 양도 차액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 대상 지역도 조정, 과세 지역을 축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금융 실태를 돌아보기 위해 수원에 들른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1일 ⓛ부동산 투기 억제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령에서 정한 물가 상승률과 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현재 10%로 정한 공제율을 인상, 과세 표준을 축소하고 ②서울·부산 등 주요 대도시 주변으로 정해 있는 과세 대상 지역을 줄여 대도시 인접 지역의 부동산 매매를 원활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 같은 방침이 극도로 침체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밖에 공업 지방 분산법에 의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영업세·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외에 도시 공해 방지 문제와도 관련, 공해 방지 자금을 금융 면에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 당국자는 작년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부동산 투기 억제세법은 앞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여야간에 합의한 바 있어 정부안에서도 그 동안 자료 준비를 해 왔다고 밝히고 남 장관이 귀경 하면 구체적인 완화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억제 세법은 68년1월1일부터 시행된 후 71년1월에 ▲물가 상승률만 공제하던 것을 은행 금리를 감안한 일정율 (현행 10%) 공제 ▲30만원의 면세점 신설 ▲과표 산출을 국세청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하던데서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과세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 등 대도시 전역과 그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읍·면 전역 및 고속도로 좌우 4㎞ 이내 지역에 대해 구간별 개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적용키로 되어 있다.

<해설>모법 개정 없이 가능
남 재무가 밝힌 부동산 투기 억제세 완화 방안은 국회 통과를 얻어야 하는 모법의 개정이 아니라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시행령의 개정을 전체로 한 것이다.
즉 모법에 정해진 세율 인하가 아니라 양도 차익에서 자본 비용 (물가 상승률과 은행 금리를 감안한 일정율)의 공제 범위를 넓혀 과세가 축소되게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와 대도시 주변의 과세 대상 지역을 줄여 비과세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1백만원짜리 땅을 샀다가 1년 후에 2백만원을 받고 팔았다면 양도 차액 1백만원에 대해 부대 비용과 자본 비용 (10%)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에 50%의 세율이 걸리는데 자본 비용을 공제율을 인상, 15%로 했다면 양도 차액 1백만원에서 부대 정비 및 자본 비용 15만원을 공제한 차액에 5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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