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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 엉망…주택가 접객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시내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잡은 독탕·「터키」탕 등 사치성 고급목욕탕과 여관「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음주·도박 등 풍기 문란한 행위가 부쩍 늘어나 서울시는 14일부터 주택가의 숙박업소 및 고급목욕탕에 대한 정화작업에 나섰다.
서울시에 의하면 주택가의 숙박업소는 112개소, 독탕·「터키」탕 등 고급목욕탕은 14개소에 달하고 있어 어린이교육이나 건전한 시민생활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가의 숙박업소와「터키」탕·「사우나」탕·독탕 등 사치성 목욕탕 이외에 공중목욕탕까지도 일체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②기존업소에서의 윤락행위나 음주·도박 등 풍기 문란한 행위는 일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단속에서 1회 적발된 업소는 30일간 영업정지, 2회 적발이면 허가 취소키로 했다.
이들 주택가의 독탕들은 숙박업소를 겸하고 있어 윤락행위 등 풍기 문란한 행위를 해오고 있어 서울시는 퇴폐풍조 일소 방안에 따라 이 같은 단속을 벌인 것이다.
서울시가 밝힌 각 구별주택가의 숙박업소는 종로 8, 중구 0, 동대문 14, 성 동 37, 성 북 26, 서대문 8, 마포 3, 용산 3, 영등포 11 등 1백 l2 개소에 달하고 주택가의 사치성 목욕탕은 종로 2, 성 북 12개소로 나타났는데 주택가의 숙박업소 중 서울시로부터 금년 9월말까지 풍기 문란 행위로 적발되어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숙박업소는 70개소에 달하고 있어 이들 주택가의 숙박업소는 50%이상이 풍기 문란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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