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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계없는 군 기밀 누설에 간첩죄 적용 못한다"대법원 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5일『형사상의 기밀을 누설한자라 함은 직무에 관한 군사기밀을 안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아무리 군사기밀이라도 직무와 관계없이 얻은 기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 반공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나광환 피고인(35·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양갑리345)과 나부환 피고인(30)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판 결중 유죄 부분을 모두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설사 상대편이 반 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간첩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라는 증거 없이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 피고인 등은 69년12월31일 6·25때 월북했던 친형 나명환이 간첩인 것을 알고도 통일이 되면 잘살 수 있다는 형의 말에 끌려 접선 방법 등을 합의, 간첩 행위에 찬동,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나광환 피고인은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나부환 피고인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선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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