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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주서 목적 사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정보위주였던 세무사찰을 올해부터는 목적사찰에 중점을 두어 실시키로 하고 제1단계작업으로 특정외래품 밀수입 및 판매업자와 부정식료품 의예품 및 농예제조업자에 대해 2월 안에 강력한 세무사찰을 단행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 고위 당무 자는 관세청·전매청·보사부 등 관계부처가 작년 하반기 중에 단속, 점거한 특외품 취급업자 및 부정재조 업자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국세청에 곧 통보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국세청은 세무사찰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얻은 부정이득을 모두 국고에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습적인 특외품 취급자와 부정제조업자는 세무사찰의 대상으로 삼고 비 상습 적인 자에게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요정「나이트·클럽」「비어·홀」「카바레」다방 등의 접객업소에서는 양주·양담배 등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업주가 판매행위를 묵인, 방조만 하더라로 판매한 것과 같이 취급 집중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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