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문제 법체계보완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겸직의원 특조위는 29일하오 여야당에의해 신고된 13명의 의원에대한 겸직유무조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여야가 합의합 단일보고서에서 13명중 공화당 소속3의원 (박준규 김장섭 최익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기때문에「겸직」에 포합되지않는다고 판단했으며 10명에 대해서 는 동기부조사, 증인들의 증언, 소송내용만을 열거했을뿐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겸직특위의 중간보고는 이미 국회에서 있었으며 그 처리는 의장이 직권으로 하게돼 있는데 이효상의장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법적·사실적으로 겸직이 확실치않는한 겸직에의한 퇴직조치는하지 않을것으로보인다.
조위는 겸직유무판단 기초로 ①등기부등재뿐아니라②보수의 유무 ③업무집행참여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의원이 제시한 증인이나 증빙서류가 의원에게 유리한 개연성이 많아 신빙키 어려우므로 의원에대한 심의형성은 판단하는사람이 여러사정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조사보고서는 겸직의원처리에관한 현행법체계의 불합리점 보완도 건의했다.
보고서는 박준규 김장섭무의원이 유한회사 유한퇴임사원이므로 「영리단체 임직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익규의원은 겸직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는 『신민당의 특위위패들이·김구철 이우로 김재소 의원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세부존재 확인의은 인낙에의한 확정판결로서의 힘을 빌자는 것으로 국회의 자율권에따른 어떠한조치도 막을수없다』는 의견이이 있다고 첨가했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당선통지가 있은뒤 3개월이후까지도 이단체임원으로동기돼있음이 확인됐다. 이중 이원형 박주현 김재소(이상공화) 박재우 (신민)의원은 기간중에 사표를 냈으나 회사측의 과실로 3개월이후에 해임동기를 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김종철 김용순 문태준(공화) 정해영 (신민)이윤용(정우)의원은 본인도 모르는새에 이사선임을 회사측에서 조작, 동기한 것이라고 본인들과 회사측이 주장하고 있다.
고재필의원은 변호사로서 휴면법인인 낭선성물회사의이본직무대리자로 67년1월 서울민사지법결정으로 선임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