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국 특 원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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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16일 동양】71회계 년도 외 원 수권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한특별군사원조 1억5천만 불은 15일 상원본회의 심의과정에서 한국어선들의 연어 잡이 배양어로에 반대하는 테드·스티븐스 의원(알래스카 출신·공화당)이 제기한 즉흥적인 수정안이 채택됨으로써 5백80만 불이 삭감되게 되었다.
과거에도 우리 나라의 알래스카 연해 연어 잡이를 구실로 해외군사판매법안에 대한 경제원조중단 안을 첨가한바 있는 스티븐즈 의원은 이날도 대한 특별 군 원의 삭감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군사원조자금에서 북양 어업에 쓰일 어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수권법안에 못을 박고 특별 군 원 1억5천만 불 중에서 5백80만 불을 삭감, 총액을 1억4천4백20만 불로 줄 이 자고 수정안을 제출, 즉각 채택된 것이다.
스티븐즈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이 수권원조액은 한국군의 소형공격용 주정을 구입, 수리 및 유지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수정안 문구의 정의는 한국이 해군의 소형공격용 주정을 건조한다는 구실 하에 실제는 북양 어선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록 상원본회의에서는 채택되었다 해도 이 법안은 앞으로 의견조정을 위한 상하양원 협의회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상하양원외교위원들은 스티븐즈 수정안을 다시 폐기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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