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행정과실로 넘어간 땅 돌려달라" 영월, 봉화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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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강원도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이 서울 여의도공원 2배 크기의 땅 소유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영월군은 상동읍 천평·덕구리 일대 임야와 밭 등 8필지 45만5846㎡의 땅을 돌려달라며 최근 봉화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월군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땅은 여의도공원 면적(22만9539㎡)의 2배에 달하며 가격은 공시지가로 3억원 정도다. 봉화군 춘양면 소유였던 이 땅은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월군 상동읍(당시 상동면)에 편입됐다. 지방자치법(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면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영월군은 소유권(등기)을 넘겨받지 않았다. 당시 이 땅은 토지대장상에는 존재했지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월군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 때문이었던 같다”고 말했다. 봉화군은 1997년 이 땅을 군 소유로 등기했다.

 영월군은 지난 5월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상동읍 천평리 일대에 상동온천과 산악레포츠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였다.

 영월군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봉화군에 토지 반환을 요구했으나 봉화군은 거절했다. 군은 지난달 23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월군 박기선 재무과 주무관은 “50년 전 전산 프로그램이 아닌 수기(手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영월군에 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봉화군 관계자는 “50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봉화군이 관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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