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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대 설치 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 내무위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전투 경찰대 설치 법안을 심의 끝에 원안 중 대원의 선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다. 신민당이 전투 경찰대 설치 법안을 찬성한 것은 예비군의 폐지를 전재로 한 것이라 한다.
이로써 지난 9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투 경찰대 설치 법안은 그 동안 약간의 조정을 거쳤지만 앞으로 국회 본 회의에서도 여야 찬성리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어 예정대로 71년도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투 경찰대 설치 법안의 골자를 보면 그 목적은 대 간첩 작전 및 후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및 해양 경찰 대장 소속 하에 전투 경찰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내무장관 직속 하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②대원은 현역병에 징집되어 2개월간의 군사 교육을 마친 후 귀휴한 자와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③대원의 보수·승진·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찰 공무원 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북괴 무장 공비의 도발에 대비하여 군과는 별도로 내무부가 자체적인 작전을 위해 전투 경찰대를 창설한 것은 67년8월로서 이제 전기한 전경대 설치 법안이 확정되게 되면 정식으로 그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 전투 경찰대가 정식으로 발족되면 종래와는 달리, 경찰의 대 간첩 작전은 법적 뒷받침을 얻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 그 대원들의 처우와 신분 보장이 제도화함으로써 사기를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경대 설치 법안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것은 비록 야당의 정책상 의도는 딴데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대 간첩 작전과, 나아가 우리의 국가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여야가 최대 공약수를 찾았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국방이나 국가 안보에 있어서 범국민적인 합의를 얻는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며, 이번 전투 경찰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자세는 그야말로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전경대가 발족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함에 최선을 다할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로 전경대가 정식으로 발족함으로써 후방에서의 대 간첩 작전은 군·전경·예비군 등 삼원적인 조직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며, 지휘 체계가 복수화됨으로써 자칫하면 작전상 혼선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기간 조직간의 긴밀한 협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후방 전력 강화와 더불어 예비군이 알고 있는 운영상 결함에 대해 계속 그 개선책을 적극 강구할 것도 요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전경 대원은 주로 연고지 또는 후방에 근무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는 점에서 징집 예정자들이 군복무보다는 전경대원을 희망할 것이며 하나의 특혜가 될 소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마련될 보다 구체적인 선발 조항에 있어서는 그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제동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세째로 이번 전경대 설치 법안에 대해 신민당은 조건부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야당은 예비군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삼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방 문제에 관한 한 적의 외침에 대비하는 것이 그 전부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국민의 공통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요컨대, 하나의 이상적 기대론이나 성급한 개혁을 고집하는 나머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허술한 간극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부질없는 정쟁을 전개하는 일은 극력 회피해야 할 것이며, 여야는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어디까지나 우리의 전력 강화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설적 정책 대결이 매듭 지어 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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