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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 "요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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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주가지수 옵션 거래 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체결되는 가격으로 호가를 정하는 시장가 매수 주문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뜻하지 않게 엄청난 손실을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김모(38)씨는 지난해 12월 주가지수 풋옵션을 매수하기로 하고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었다. 풋옵션은 정해진 행사가격에 주가지수를 팔 수 있는 권리로, 풋옵션 매수자는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을 본다.

김씨의 경우 전날 종가가 0.03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날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이론가격은 0.12포인트였다. 이를 기준으로 김씨는 1천만원의 예탁금 내에서 8백33계약을 주문했다.

그러나 주가지수가 갑자기 급등해 실제 체결가격은 0.25포인트였다. 매수대금도 예탁금의 두배가 넘는 2천80여만원이었다. 지수가 계속 오르면 손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한 김씨는 0.06포인트에 전매(轉賣)해 버렸다. 그 결과 김씨의 손실액은 1천5백여만원. 예탁금은 한푼도 남지 않았고 5백여만원의 미수금까지 생겼다.

김씨는 HTS가 계약수를 잘못 계산했다며 손실액을 보전해 줄 것을 증권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지난해 8월 시장가 주문이 허용된 이후 증권거래소에 이와 관련해 3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으나 증권사의 책임이란 결정은 한번도 없었다. 이는 시장가 주문을 낼 경우 적용되는 최대 이론가격이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의 성격일 뿐 실제 가격의 최대변동폭이 아닌데도 이를 오해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가 주문을 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가격에 가격이 체결될 수 있다"며 "특히 가격이 1포인트 이하인 종목은 주가지수 등락에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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