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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선 공무원-국정감사에 비친 인사·처우·비위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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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선진외국에 비해 무거운 업무량과·낮은 봉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 공무원한사람이 담당하는 인구수효가 미국 18, 서독 30, 일본 35, 필리핀 62명인데 비해 한국은 76명이며 봉급이 표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극소수의 국가들에 포함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일소와 기강확립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해 해마다 똑같은 표어처럼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정부당국은 무엇보다 생계보장이 어려운 처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실태는 단순한 처우개선문제만이 아니라 인사관리나 비위 행위의 시정 등 경제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젯점도 안고있다. 국회 내무위의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인사관리·처우개선·비위의 실태를 살펴본다.
인사관리는 직업공무원제확립을 목표로 한 공개시험채용과 인재의 적정배치를 위한 효율적 교류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69년의 채용시험관리에 있어 공개채용이 87·5%, 공개승진이 0·8%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른바 특채가 9·7%의 비율을 보이고있고 특히 70년1월부터 8월31일까지 만도 5백98명이 특별채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채를 부처별로 보면 재무부가 수위로 3백명 (재경서기보 2백97명 포함),노동청의 1백39명, 다음이 산림청, 내무부의 순위로 돼있다.

<공무원응시자 줄어>
또 공무원응시자수가 67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67년의11만2천4백74명에서 70년9월말현재는 2만1천2백98명)를 보이고있어 인사관리의 문젯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기업고용의 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와 함께 공무원의 보수가 사기업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처우개선문제는 지난5년 동안 연평균 26·6%로 봉급이 인상되었으나 71년까지 표준생계비(3만4천5백30원)까지 올린다는 당초목표에 이르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직급별로 보면 4급 을류의 경우 봉급 실수령 액이 1만5천6백3원으로 실 생계비에서 1만8천9백원이 모자라며 3급 을류도 1만1천1백원, 3급 갑류는 2천5백원이 표준생계비에서 모자란다. 2급 을류 이상도 생계비가 넘는 것 같으나 5∼6인의 가족에 학생 2∼3인의 학비(1만2천∼1만9천)를 계상한다면 역시 적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의료비 등 긴급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현재의 공무원봉급은 표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다. 이에 비해 준 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국영기업체 직원의 봉급은 공무원의 거의 배에 가깝다. 과장급 (3급 갑 상당)의 경우 7만8천6백원으로 서기관 봉급보다 배가 넘으며 계장급 (3급을 상당) 은 사무관보다 두배 반에 가깝다.
국영기업체의 경우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이런 큰 차이의 대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총무처는 각종 수당을 봉급에 가산하는 급여 일원화를 꾀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한 이런 급여체계일원화는 사실상 처우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비위건수 매년 증가>
부정부패의 보상으로 나타나는 비위사실은 흔히 처우의 불충분과 함께 거론되고있으나 그것과 전적으로 표리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비위건수가 작년 한햇 동안 7천5백72건, 금년상반기에 4천2백80건으로 작년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집계한 9월말 현재 비위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천1백15건으로 가장 많고 직무이탈·직권남용의 순위이며 증수회도 2백62건, 공금횡령·유용이 1백81건이다. 공무원 종류별로는 국가공무원이 1천5백19, 경찰공무원이 1천5백22명으로 지방교육공무원에 비해 중앙 및 경찰공무원의 부정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직급별로는 4급이 9백93명, 5급이 9백94명 등 주로 하급공무원에 많으나 작년의 경우 3급2백57명, 2급 10명이 징계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비위는 징계에 회부되는 경우보다 직위해제 또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매듭짓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 사실상 고급공무원의 비위적발 또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 실태가 드러나기 어려운 형편이다.

<기관간 전보 등 검토>
총무처는 69년부터 이권부서 공무원을 2년 간격으로 교류할 계획을 세웠었으나 사실상 이런 인사교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의 기관간 전보는 2급 34명, 3급 82명으로 1백16명에 불과했고 금년은 9월말현재 2급 26명, 3급 1백52명 등 1백78명으로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교류 범위에서 약간 넘어선 정도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총무처는 이권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정책적으로 강력히 실현되어야한다는 입장에서 전보에 대한 소속장관의 제청을 관계 「조정기구」같은데서 결정하는데 따라 신축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윤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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